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월 최대 20만원)

2024년 2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약 10만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이하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x 환산율 5.5% ÷ 12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75만원인 경우, (3천만원 x 5.5% ÷12) + 75만원 = 88만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1.22억원 이하4.7억원 이하
※ 30세 이상은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
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주거비 혜택을 이미 받고계신분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 신청 방법

2월 26일 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마치며

여기까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차 사업에 신청해서 월세지원을 받고 계신분도 지원이 끝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부담을 갖고계신 청년은 이번 정부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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