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 세액(기준금액 1억400만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요.

상향되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적용시점을 이 글에서 알아보세요!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를 간소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단순한 절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향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구분연 매출액
현재 기준금액8,000만원
예정 기준금액1억400만원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시점

2024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일반과세자와 다른점

구분일반과세자(개인)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10%)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세율(10%)
과세기간6개월 단위1년단위
신고 및 납부연 2회연 1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미적용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에 신고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에 세금신고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으며, 부가가치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세액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기간에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6. 마치며

여기까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기준금액 상향 적용되어 많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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