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요.
상향되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적용시점을 이 글에서 알아보세요!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를 간소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단순한 절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향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구분 | 연 매출액 |
---|---|
현재 기준금액 | 8,000만원 |
예정 기준금액 | 1억400만원 |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시점
2024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일반과세자와 다른점
구분 | 일반과세자(개인) | 간이과세자 |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10%) | 공급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세율(10%) |
과세기간 | 6개월 단위 | 1년단위 |
신고 및 납부 | 연 2회 | 연 1회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미적용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7월에 신고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에 세금신고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으며, 부가가치세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세액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기간에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6. 마치며
여기까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기준금액 상향 적용되어 많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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